노르웨이의 22세 여성이 음주 운전으로 상상초월의 벌금을 낸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주인공인 카타리나 안드레센 (Katharina Andresen)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어린 조 단위 재산을 소유한 ‘슈퍼 금수저’로 유명하다. 그녀의 재산은 $1.23 빌리언 달러 (한화 1조 3천억원)로 알려졌으며 노르웨이의 투자회사 페르드 (Ferd)의 지분 42.2%를 CEO인 아버지로부터 당시 나이로 12세였던 2007년에 물려받았다.
지난 주 카타리나는 본인 소유 여러대의 차량 중 아우디 차량으로 운전하다 음주 단속에 걸리게 됐는데 혈중 알콜 농도가 노르웨이 법적 허용치에 3배가 넘어 벌금을 물게 됐다.
노르웨이의 음주 운전 벌금은 운전자의 재산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오슬로 (Oslo) 법원은 그녀의 재산과 비례해 벌금으로 $40 밀리언 달러 (한화 50억원)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었지만 그녀가 아직 고정적인 수입이 없다는 이유로 $30,400 (한화 3천 3백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 벌금과 함께 18일간의 구금형과 13개월의 면허 정지도 선고됐다.
한편, 노르웨이에는 유독 조 단위 이상을 보유한 20대의 젊은 상속자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지난 2014년 상속세를 전격 폐지했기 때문이다. 상속세가 없지만 소득세가 굉장히 높고 이를 통해 모든 시민에게 질 높은 사회복지제도를 제공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일반 시민들은 불만이 거의 없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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