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혹은 아파트 근처 도로변에 숫자가 적혀 있는 주차 칸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곳에 주차해도 되는 줄 알고 무심코 주차했다가 나중에 돌아왔을 때 차가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곳은 어떤 구역일까?
해당 주차 구역은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차난 해소 목적으로 주택가나 상가 주변의 생활도로 일부를 주차 구획으로 설정해 주변 거주자 혹은 근무자에게 유료로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제도다. 1997년 서울특별시에서 최초로 도입한 이후로 현재는 보편적인 주차 구역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한 달 평균 3~6만 원 내외의 비용으로 24시간 주차가 가능한 것이 큰 장점이다. 가격이 저렴한 만큼 평균 경쟁률은 3:1 이상이며 인기 주차 구역의 경우 신청자가 대거 몰려 수년 이상 대기 기간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처럼 주변 거주자 혹은 근로자가 매월 주차 이용료를 지불하고 주차 공간을 배정받는 유료 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 칸마다 지정된 사용자가 있다. 따라서, 주 사용자를 제외한 제3자가 이곳에 무턱대고 주차했다간 벌금과 함께 견인 대상이 된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값비싼 슈퍼카라도 신고가 접수되면 가차 없이 단속되고 견인되는 일이 발생한다. 주차 구획 주인에게 피해를 입힘과 동시에 견인 조치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해당 구역에는 주차 금지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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